국토부, 건설분쟁조정 실적 최다‧‧‧대화‧타협으로 소송 한계 보완
국토부, 건설분쟁조정 실적 최다‧‧‧대화‧타협으로 소송 한계 보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건설분쟁 조정 전문가 채용 결실‧‧‧향후 조정 실적 증가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소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건설 분쟁조정 신청 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라면, 분쟁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12건), 지체상금 분쟁(3건), 입찰보증금 분쟁(3건),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해결 건수는 총 10건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조정을 통한 해결이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 6건이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소송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삼도주택(주)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주)한진중공업이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에이건설(주)가 울산북구청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등이 조정에 성공한 사례다. 이때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됐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분쟁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했다. 여기에 별도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진 점도 실적 증대에 일조했다. 즉,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왔다. 참고로, 재판외분쟁해결절차(ADR)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협상, 조정, 중재, 알선, 상담, 화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