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액 93억, 전년 比 58% 감소···체불업체 명단 등 정부 강력한 조치 효과 나타나
건설현장 대금체불액 93억, 전년 比 58% 감소···체불업체 명단 등 정부 강력한 조치 효과 나타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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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명절 전 체불 대금 해소 '총력'···산하기관 적극 해결 지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인 222억 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체불액을 조사한 결과,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체불액인 222억 8,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한 수치다.구체적 항목으로는 하도급 대금 800만원, 자재 대금 51억 7,000만원, 장비 대금 34억 7,000만원, 임금 6억 5,000만원이다.

체불 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진행 중인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을 각 발주기관이 조속히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이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이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인 60억 7,000만원과 체불임금의 98%인 6억 4,000만원이 설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부도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 대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체불e제로시스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를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책의 효과로 올해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 홍보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