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4> Construction Insurances;건설공사 보험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54> Construction Insurances;건설공사 보험
  • 국토일보
  • 승인 2017.01.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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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struction Insurances;건설공사 보험

A : What types of insurance are required in construction contracts ?

B : It varies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construction contracts. However, normally there are three(3) major types of construction insurances as follows.
(1)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CAR)
(2)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TPL)
(3) Workmen's Conpensation Insurance (WCI)

A : C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these insurances are about ?

B : CAR is an insurance against loss or damage to the Works and Equipments while TPC is an insurance against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to Third Party and damage to property. WCI is an insurance against personal injury of the Contractor's Personnel.

A : 건설공사 계약에는 어떤 종류의 보험이 필요합니까?

B : 그것은 건설공사 계약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4가지 유형의 공사보험이 있습니다.
(1) 건설공사 종합보험
(2) 제3자 책임보험
(3) 근로자 상해보험

A : 이들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공사종합보험(CAR)은 공사자체 및 장비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 제3자 책임 보험(TPL)은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상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 상해보험(WCI)는 시공업자가 관리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신체상 상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 보험관련 참고 용어
(1) Insurance Policy : 보험 약관 (2) Insurance Cover : 보험배상 범위
(3) Insurer : 보험회사 (4) Insured : 피보험자(보험수익자)
(5) Insuring Party : 건설계약에 의거 보험을 부보하는 계약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