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 말 뿐"
"정부계약제도 개선 말 뿐"
  • 김광년
  • 승인 2009.08.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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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대안제시 제3방식 배제 ... 덤핑입찰 성행할 듯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공사비를 절감하고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저가 제3방식 대안제시 허용방안이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지적이 팽배하다.

재정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보고하면서 운찰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자격을 심사하고,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대안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돌연 이  대안제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순수내역이 대안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순수내역입찰은 물량내역서의 변경에 국한되는 반면, 대안입찰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대한 대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약법에도 대상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이 방식의 확산을 예고했지만 개편방안에 해당 내용이 빠져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 " 고 주장했다.

현재 확정된 방식으로 즉 1방식 또는 2방식으로  진행되면 결국 운찰제일 뿐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개선이라며  덤핑입찰을 제재하지 못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체 일각에서는 III방식의 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대안을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이 평가해야 하는 데 따른 문제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안평가를 수요기관이 시행할 경우 조달청의 입찰대행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II방식으로 최저가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저가투찰을 종용하거나 로비문제 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