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대금 상습체불 업체 첫 공개
국토부, 건설공사대금 상습체불 업체 첫 공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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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업체명, 대표 개인정보 등 3년간 공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하도급 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 약 52억원을 체불한 업체 3곳이 사상 처음 공개됐다. 업체는 대전 동구 대전로에 위치한 A건설(주), 경기 안산 단원구 광덕4로에 소재한 B개발(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에 있는 C건설(주)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늘(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했다.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7억 7,000만원, 장비대금 25억 9,000만원, 자재대금 18억 1,000만원 등 총 51억 7,000만원 상당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2번씩 총 6차례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선 4일 김경환 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250억원 상당의 대금 체불액을 갖고 있는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동시에 체불액 197억 4,000만원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대금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듯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대급 체불업체 명단은 관보․국토부 홈페이지․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받는 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