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국토일보
  • 승인 2016.10.3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목적으로 한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상 담보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 者만 ‘가능’

원래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이 없는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 이를 담보로 하기 위하여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의 형식을 빌린 양도담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질권의 경우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동산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고, 현실적으로는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여전히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양도담보가 많이 사용됐다.

그런데,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 점유개정의 방식을 사용하면 채무자로서는 계속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점유가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2년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됐는데, 동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동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동산채권담보법 제3조),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제34조).

동법에 따른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고, 피담보채권과 함께 담보권을 양도할 수도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등 일종의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동법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효력은 동산담보의 경우 담보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나, 채권담보의 경우 ①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양도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가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력의 선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3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담보등기가 채권양도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양도 통지만 이루어진 경우에 관해 대법원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6.07.14. 선고 2015다71856 판결)”라고 판시해, 제3채무자로서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담보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통지가 한 개만 온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것을 변제하면 면책이 되지만, 통지가 두 개 다 온 경우에는 통지의 선후가 아니라 채권양도 통지일과 채권담보 등기일의 선후를 따져서 먼저 이루어진 것에 변제를 해야 면책이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