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9>Maintenance Period; 하자 책임기간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9>Maintenance Period; 하자 책임기간
  • 국토일보
  • 승인 2016.10.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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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Maintenance Period; 하자 책임기간

A : What if a defect or damage occurs after completion of the work?

B :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any defects or damages occurred during the Maintenance Period.

A : Would you tell me what the Maintenance Period is about?

B : It is the period, usually 1~2 years, during which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remedying any defects or damages.

A : 공사 완공 후 시설물에 하자나 파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B : 시공계약자는 하자 책임기간 동안에 발생한 어떤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도 보수할 책임을 집니다.

A : 하자 책임기간은 어떤 것입니까?

B : 하자 책임기간은 공사 완공 후 보통 1~2년 간이며, 이 기간 동안 시공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1) Maintenance Period를 Warranty Period라고도 하며
(2) FIDIC에서는 Defect Notification Period(DNP : 하자통지기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