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업계 청렴문화 확산 견인한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업계 청렴문화 확산 견인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0.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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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회원사 대상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변호사 초청, 업계 혼선 최소화․업계 대응 방안 등 설명
도상익 회장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법령 조기정착 총력”

▲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업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7일 건설회관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나섰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1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제고와 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협회가 협회 고문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및 업계가 대응해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며 “특히 법령의 조기 정착 및 청렴문화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