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8>Services Agreement;용역계약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8>Services Agreement;용역계약
  • 국토일보
  • 승인 2016.10.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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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Services Agreement;용역계약

A : When it comes to Services Agreement, what do you mean by service?

B : Service means everything that backs up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work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ion, etc.

A : What are some important components in Services Agreement, then?

B : Scope of Services, Terms of Reference (TOR), Liabilities and Remuneration are the important components.

A : 용역계약에서 용역이란 무슨 뜻입니까?

B : 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수행을 도와주는 모든 역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 건설관리, 감리 등을 말합니다.

A : 그렇다면 용역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B : 역무범위, 과업지시서, 계약 책임 및 용역 대가 등이 중요 부분입니다.

■건설계약과 용역계약에서의 영어 용어
(1) 건설계약 : Contract(계약), Employer(발주자), Contractor(계약자)
(2) 용역계약 : Agreement(계약), Client(발주자), Consultant(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