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7>Performance Security;이행보증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7>Performance Security;이행보증
  • 국토일보
  • 승인 2016.10.10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Security;이행보증

A : Why does a construction contract require the Contractor to obtain and provide to the Employer the Performance Security?

B : The Performance Security entitles the Employer to monetary compensation 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or fails to execute the contract satisfactorily.

A : How about the validity of Performance Security?

B : The Performance Security is required to be valid until the works have been completed and defects remedied.

A : 건설계약에서 시공계약자가 이행보증을 마련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B : 이행보증은 시공계약자가 계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행할 경우 발주자에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권을 부여합니다.

A :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은?

B : 이행보증의 유효기간(보증기간)은 공사가 완공되고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때까지 입니다.

(1) Performance Security는 Performance Guarantee 또는 Performance Bond라고도 함.
(2) 일반적으로 Performance Security(Guarantee)는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이고 Performance Bond는 보증회사가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