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포럼] 민원해결과 위험관리 방안
[국토포럼] 민원해결과 위험관리 방안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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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건축물의 입주자 등이 불만족을 표현하는 민원은 그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은 사전에 철저하게 민원을 검토하고 내재된 원인을 밝힐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해결대응 및 초기대응책이 필요하다. 발생된 민원을 처리할 경우 빠른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즉, 발생된 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발생된 민원은 일부 담당자만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접수받은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처리할려고 시도하고 그후 책임자가 해결하는 등의 단계를 밟는 것도 좋다. 다만 해결하느라고 지체하면 좋지 않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과 가동이 필요하다. 또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대표자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가급적 민원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외 민원을 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모색 및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환경일반, 소음 및 진동, 수질환경, 대기오염,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또 민원의 처리절차의 원칙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옮기면서 해결하고 강한 것에서부터 약한 것으로 이동하면서 해결하고 직접적 수리보다는 보상으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최종 타결하는 것 등이 원칙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본사에 보고하고 민원처리 비용도 계상하여 별도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 필요할 경우 본사의 법률지원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한다.


한편 민원을 해결할 경우의 주의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문제의 해결시기를 놓치면 수습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위험관리 절차에서 첫번째 위험관리기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위험관리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위험의 검증은 어떤 위험이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위험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 위험성과 상황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순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정성적 분석을 행하는 단계이다.


그후에 위험의 확률과 그것의 결과를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험대책은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한 기회의 강화 및 위험적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절차와 관련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조정 및 관리는 항상 남아있는 위험을 감시하고 새로운 위험을 확인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감소시킬려는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것은 건설업의 경우 계속 존재돼야 한다. 위험검증은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피고 그것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위험의 성격을 살펴가는 과정이다. 정확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 과거의 자료, 특정사업과 관련된 위험의 인자를 파악하여 항목별 목록을 작성한다.


그것을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묶는다. 위험한 인자를 산출하는데 그 기준은 요구사항의 변경, 불량견적, 설계상의 오류 및 누락, 직원의 능력 부재,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건설업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른 집단으로 전이하거나 때로는 사업수행 자체를 철회함으로 인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각종 대책 및 정책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위험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조달, 상황에 대한 대응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 및 보증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의 발생시 위험의 재평가, 위험에 대한 감사, 위험의 경향분석, 기술적 성과측정, 상황회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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