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5›Letter of Intent (LOI);낙찰의향서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5›Letter of Intent (LOI);낙찰의향서
  • 국토일보
  • 승인 2016.09.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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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etter of Intent (LOI);낙찰의향서

A : What is the prime purpose of Letter of Intent (LOI)?

B : The prime purpose of LOI is to give notice to a winning bidder of conditions or requirements which have to be met before issuing Letter of Acceptance (LOA).

A :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LOA and LOI?

B : The difference is that LOA is legally binding while LOI is not.

A : 낙찰의향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B : 낙찰의향서의 주된 목적은 낙찰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최종낙찰자에게 일정 조건 또는 요구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 : 낙찰통지서와 낙찰의향서의 차이점은?

B : 낙찰통지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낙찰의향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1) LOI는 조건부 낙찰통지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일명 가계약서라함.
(2) LOI의 다른 의미로 입찰업체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입찰의향서’라는 의미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