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44› Letter of Award (LOA);낙찰통지서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44› Letter of Award (LOA);낙찰통지서
  • 국토일보
  • 승인 2016.08.22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etter of Award (LOA);낙찰통지서

A : I understand that a successful bidder will finally be selected as the contractor to a construction contract when he receives Letter of Award(LOA).

B : You are right. LOA is formal acceptance, issued and signed by the Employer, of a Tender (or Proposal).

A : Then, what about legal implications of LOA?

B : This acceptance (LOA) and offer (Letter of Tender) constitute a legally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a construction contract.

A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접수했을 때 건설공사 계약의 계약자로 최종적으로 선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 : 맞습니다. 낙찰통지서란 발주자에 의해서 발급되고 서명된 입찰자의 입찰서(또는 제안서)의 공식적인 승낙서입니다.

A : 그렇다면, 낙찰통지서의 법적효력은 어떤 것입니까?

B : 이 낙찰통지서와 입찰자의 청약(입찰서)은 건설계약에 있어 양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의 중요한 성립요건이지요.

(1) Letter of Award(LOA)를 Letter of Acceptance라고도 함.
(2) LOA 또는 Contract Agreement(계약합의서)의 발급일이 계약발효일(Effective Date)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