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도 건축설계 직접 할 수 있다
건설업체도 건축설계 직접 할 수 있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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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시적 규제완화 등 관계법령 개정 7월 시행

 

 

7월부터 건설업체도 건축사 20인 이상을 고용하면 직접 건축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부처별 별도 입법절차 없이 7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히 건설선진화방안의 핵심과제인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허용조항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도 포함됐다.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면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여야 하지만 건축사가 아니라도 20인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건축설계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건축설계 허용대상은 국토부령으로 별도 지정되며 공공 턴키공사와 대형건축물 공사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는 별도로 건축사법을 고치지 않을 계획”이라며 “건축설계의 추가 개방폭은 내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액연봉을 줘야 하는  건축사를 20명이나 고용해 턴키설계를 맡길 건설사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업을 개방해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기술력, 설계력을 배양하겠다는 선진화방안의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며 “대형·중견건설사가 건축설계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건축설계업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안이며 향후 추가개방 문제도 업계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9, 6, 26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