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복합역사로 재탄생...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인천역, 복합역사로 재탄생...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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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인천역 주변 도시정비 견인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역 일대 2만 4,693㎡ 면적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노후화된 역사가 관광,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결정․고시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가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인천역 주변의 도시정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중구 원도심 일대는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수인선 연장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후화된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 4,693㎡ 면적으로, 인천역 부지 1만 842㎡는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역 부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600%까지 각각 완화했다. 또한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열린 공간이 조성되도록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 광장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조치했다.  

인천역 일대 개발계획은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며, 해당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구역 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