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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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하향,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자격으로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와 함께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11월 18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