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 마련한다
인천시, 대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 마련한다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9.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면적 1~2% 이상 의무화 등

인천시가 대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 5일제 정착으로 일반인에게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준향상 및 직접적인 참여욕구 상승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신축되는 ‘대형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문화시설 용지 확보 및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개최,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당해사업 정비구역 지정 시, 부지면적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 부지를 확보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30층을 기준으로 당해 아파트 동별 1층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이상의 ‘공공문화시설공간’(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토록 해, ‘세대간 화합 및 친목의 장’으로 마련하고 당해 아파트 입주민의 정서함양,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의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일반건축물의 경우 21세기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일반건축물은 백화점 등 대형할인매장·종합병원·대형업무시설·호텔은 연면적 2만㎡ 이상, 대형 종교시설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공간, 휴식공간의 기능을 지닌 100㎡ 내외 규모의 다목적 용도 ‘공공문화시설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관공서, 지하철역사,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설계계획단계부터 1층 로비에 100㎡ 규모 이상의‘공공문화시설공간’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부서와 협의해 시 문화예술진흥조례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민간주도의 공공문화시설공간 확보로 취미활동의 장소, 오락과 휴식을 위한 장소 뿐만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기술 중심의 산업화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강조되는 국가 문화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