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추진
서울시,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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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 의원,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고정균 의원 등 43명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된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이와 관련 고정균 의원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모은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