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4)
[전문가기고]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4)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7.1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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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4)

 
둘째는 설계에 있어서 현장 주변의 입지조건을 조사해 전체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저소음공법은 기성 말뚝의 직타 공법 대신에 사일런트파일러(Silent Piler) 공법, 천공 후 기성 말뚝의 타입이나 현장타설 말뚝공법, 브레이커에 의한 건물 해체공법 대신에 압쇄기 등에 의한 건물 해체공법 등을 검토한다. 

 저소음 건설기계는 저소음 표시 기계, 노후되지 않은 기계 등을 선정한다. 

 또 작업시간, 작업공정은 소음이 큰 기계의 사용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는 가능한 피하고 재택 주민이 가장 적은 낮 시간대에 한다.

주말 및 공휴일은 가능한 삼가하고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기준이 10dB, 3~6시간일 때는 5dB 완화됨을 참고한다.

소음 원인이 되는 건설기계의 배치는 정온시설과 가능한 멀리 띄워 배치하고, 옹벽 등의 근처에 배치하는 것을 피한다. 웅벽이나 구조물의 구석 근처에 발전기나 공기압축기 등의 정치식 기계를 놓으면 반사음이 중첩돼 소음이 3~5dB(A) 증폭됨으로 피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벽면을 흡음처리한다. 기계로부터 거리가 2배씩 멀어지면 소음도는 6dB(A)씩 감소함으로 멀수록 좋다.

굴삭기로 토사를 굴착할 때도 정온시설로부터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다음에 엔진이 놓이는 순서로 배열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음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현장과 정온시설 사이에 틈이 없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소음 기계는 방음하우스 내에 설치한다. 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 시엔 방음상자 등의 안쪽에서 한다. 기본적으로 현장의 공사 자재나 사이로 등을 정온시설 측에 배치해 방음벽의 역할을 부가한다.

현장의 방음벽은 판넬로 재활용 플라스틱판넬(RPP), 아연도철판(EGI)이 주로 사용되는 데, 7dB(A)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소음원을 보았을 때 방음벽으로 막혀 보이지 않고, 길이는 높이의 6배 이상으로 하며, 두께는 EGI 판넬의 경우 0.4mm, RPP 판넬의 경우 3.5mm 이상으로 것으로 시공한다. 방음벽은 소음원이나 수음자 측에 가까이 설치할수록 효과가 좋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거나 지형 여건상 방음벽만으로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기계에 직접 방음판을 부착하거나 기계 근처에 가설 방음벽을 추가하는 등의 근접 차음대책을 강구한다.

각 층별 거푸집 해체시에는 창문 쪽에 투명 방음커튼이나 갱폼을 적용한다. 통상, 현장에 적용하는 방음시설에 의해 5~20dB(A) 정도는 소음저감이 가능하다.

  셋째는 공사장 소음에 의한 주변 영향을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의 적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음선 지도로 만들어 비교 검토하고 주민 설명회 등에 활용한다.

  네째는 시공에 있어서 설계 시에 고려한 소음대책을 한층 더 검토하고 확실하게 실시한다.

또한, 건설기계 등의 운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때 공사의 원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 등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

아울러 정비불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점검, 정비를 충분히 한다. 

이외에도 작업대기 시에는 엔진을 최대한 꺼 두는 등 소음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 공사 현장에 부합한 적정 용량의 기계나 동력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