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성장동력 가속 위한 규제 혁신 ‘추진’
국토부, 신성장동력 가속 위한 규제 혁신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6.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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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등 선제적 규제 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 등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총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일괄 개정안의 입법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령 일괄 개정안은 ▲항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하수법 등 총 7개 국토부령 시행규칙이다.

먼저 개정안 중 항공법 시행규칙을 보면, 드론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 모든 분야로 넓힌 것이다. 또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자체 12kg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계속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여기에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 제한적 시험비행을 허가하고, 25kg이하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도 폐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륜차를 포함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는 외국의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로 국한된다. 또한 시험운행 허가차량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의 속도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시간당 10km로 묶인 속도 제한이 풀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한시적으로 완화돼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동된 관광숙박시설의 증개축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을 위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2018년 12월까지 도로 이격거리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50m 이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농인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직접운송 기준도 완화했다. 따라서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직접운송을 못하더라도 장기용차의 운송횟수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하수법 시행규칙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