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측 건설허가안 놓고 심층 논의 진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 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 회의시 재상정 해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또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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