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6›Types of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유형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6›Types of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유형
  • 국토일보
  • 승인 2016.05.02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Types of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의 유형

A : What types of construction contract are there especially based on payment methods of contract price?

B : Three types of construction contract. They are :
(1) Lump-sum Contract,
(2) Unit Price contract, and
(3) Cost Reimbursable Contract.

A : Could you elaborate a bit more about these?

B : In Lump-sum Contract, the contract price is determined using tenderer's offer as basis. The contract price is determinated using remeasurement as basis in Unit Price Contract and in Cost Reimbursable Contract, the contract price is determined using actual costs as basis.

A :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분류할 시 건설계약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B :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즉
(1) 정액계약
(2) 단가계약 및
(3) 실비정산계약 입니다.

A : 이들 계약 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정액계약은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이 물량재검측을 근거로 결정되며, 실비정산계약은 실제 투입된 원가(비용)를 근거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방식입니다.

'Cost Reimbursable'은 일명 'Cost Plus Fee'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