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관내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
대전국토청, 관내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4.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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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도 5,412㎞ 대상··· 불법·미흡사항 6월까지 조치키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도·지방도의 접도구역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실시된다.

대전국토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함께 관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27개 시․군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5,412㎞ 길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증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논산․충주․보은․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2개반으로 나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설치 등 불법․미흡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6월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최우선으로 교차로, 곡선구간 인근의 접도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