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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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이 미분양 주택 및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20가구 미만 단지)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폐지되고 개인중개업자나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발생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일 경우 이를 알리도록 했으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 임대차 알선시 미분양아파트 사실 고지,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설명, 매매계약시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으며,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등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