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대금지급 근절에 나서
서울시, 불법하도급대금지급 근절에 나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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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 불공정 사례 개선키로

서울시가 불법하도급대금지급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8일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실시 중인 하도급 공사의 대금지급 이행을 발주청이 직접 관리해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3월 실시한 시 발주 공사 345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발주청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검토해 승인처리 해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 지 1년 이상인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 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