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ㆍ동북부로 집중 개발
수도권 서남부ㆍ동북부로 집중 개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표

수도권이 서남부와 동북부로 구분돼 집중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이 이번 변경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 규정돼 기존 계획이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내용이 바꿨다.

 

이로 인해 서남부축에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동북부축에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포함됐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개발축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돼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작년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의 경우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