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대립각’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대립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04.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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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줄다리기’

국토부, “시공사 선정돼야 사업 추진 탄력 가시화”
서울시, “비리·공사비 과다 책정 등 부조리 검토”
불투명 불합리 등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이 최대 관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긴 반면, 서울시는 건축심의 이후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의 대못을 뽑아냈다.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재정비 사업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달 2일 본격 시행, 조합설립인가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서 주거재정비사업을 1~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조합은 운영비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정법과 달리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에 따른 조례의 근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을 경우 조합원에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공공지원실행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공동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언제가 좋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선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축심의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지거나 시공권 수주전 과열 양상 등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종전보다 빨라지면 큰 수주판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조기 개입하면서 지역 민심을 나누거나 시공사 마음대로 도급액을 증액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쏟아 부어 결국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대다수여서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다. 또한 서울시는 3월 2일 시행된 도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서울시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세부고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5월 쯤 서울시의 행정예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긴 만큼 개정 취지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