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으로 B2C 물동량 적극 대응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으로 B2C 물동량 적극 대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4.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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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시범단지 선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급증한 기업과 소비자간(B2C)의 거래 물량을 충분히 수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마련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급성장 추세인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정의 ▲공공기여 대상시설 ▲공공기여 규모 ▲전자상거래 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됐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이 규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이외에 공공청사나 도서관 등 물류단지와 관련된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나서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기여의 전체 부담 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마련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물은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적정이윤을 포함한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고, 올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