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하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비닐 및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 훼손과 홍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되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이나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홍수예보 전달체계도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