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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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년간 180억원 투자 온실가스 1% 감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에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함께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물류와 화주기업에 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저공해 차량 도입, 철도·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로 전환 등 녹색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송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0%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관리대상이며, 수송부문중 약 30%는 화물운송단계에서 배출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환경을 고려해 물류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녹색물류 기업인증제도와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을 위한 녹색물류 사업선정제도로 구성, 기업 물류활동의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환경부하를 줄이고 기업경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물류기업·화주기업·단체·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물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 저공해 장비 도입, 에코드라이브 실시 등 녹색물류 사업을 평가·발굴해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 대응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녹색물류사업 보조금등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체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국가물류비, 기업물류비 등 기존 물류지표이외에 정부와 기업물류 차원에서 물류효율화 정도를 프로세스 역량과 결과 측면에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물류성과지표 체계를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류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모델(Logistics Process Capability Maturity Model)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물류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초기, 보통, 우수) 평가체계로, 해당 기업에 대해 물류측면에서의 전반적 서비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다.

 

물류성과 평가지표[로지스틱스-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기업의 물류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분석틀로, 총 7가지 물류성과요소를 각각 3~5가지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국토부는 로지스틱스-KPI를 통해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한 성과지표DB가 확보될 경우, 각 기업들이 자사의 물류성과 수준을 산업 내에서 항목별로 비교·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등 물류활동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녹색물류 인증제도 및 새로운 물류성과지표와 관련해 올해 제도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 내년중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