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3.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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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과학적 예측 가능해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 등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절차는 환경부에서 지정공고를 내면 신청기관을 접수받는다.

이후 관련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부는 신청기관에게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

 지정취소기준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처리를 최소화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등 6개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려는 것.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기오염예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