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이슈진단]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3.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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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적 강화 시급하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적 강화 시급하다

인적 손실 등 국내 건설재해 비용 연간 6조6천억원 소요 ‘문제’
12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법적 근거 없어
설계 사전안전성 검토로 설계부실 차단․건설안전 종합정보망 구축 시급

 

▲ 지난해 1분기 집중 발생한 사당동 종합체육관 공사장 붕괴사고, 용산역 싱크홀, 용인 도로공사현장 붕괴사고, 신촌 싱크홀 등은 안전불감증을 일깨우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2월 발행한 사당체육관 천장 붕괴사고 현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설계단계 및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전담기관 부재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안전관리 체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준공 이후 건설구조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설분야의 유관 공공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재해율이 높은 것은 현행 법 체계 한계는 물론 건설안전관리 조직·기구상의 문제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순회점검, 합동 안전점검 등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현장 자체 내 점검으로 구조물 등 건설대상물에 대한 전문적 점검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민간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안전기술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형식적인 기술지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맺고 해당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을’의 입장에서 ‘갑’인 사업주로부터 지도비용을 받는 현행 체계에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2014.12.)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에는 ‘시공사는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가 취약, 안전의 사각지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문제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직접감독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할 수 있다.

문제는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안전분야에서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는 발주청에서 직접 감독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 예방적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건설공사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 근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2014.10.)에 따르면 2013년도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4만7,013건이며 이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13만3,188건(90.6%), 공사비는 10조5,7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감독하는 건설현장이 평균 15곳에 이르러 부실시공 및 부실감독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 중 건설 관련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율이 61.4%에 불과, 이로 인해 감독부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궁극적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술지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건설안전 및 시설물 품질확보를 위해 국토부 산하 건설사업관리 전문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자체와 기술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건설분야 전문기술지원과 기술공유를 시행,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시설물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에 기여하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상당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지자체 공무원 직접감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전문 분야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 중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강릉시를 시작으로 36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설계분야 20회 포함 총 169회의 점검을 통해 ▲설계도서의 검토 및 적정성 자문 ▲시공분야별 기술검토 및 자문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 등 1,584건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 건설안전에 관한 국민 인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2015.09. 리서치앤리서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중요도’는 94.6%로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국내 전반적인 건설안전 관리수준에서는 ‘관리감독의 부실’, ‘안전에 대한 투자 미흡’,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42.9%로 집계되며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 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원인으로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감독의 부실’ 27.3%․‘건설안전 법규의 미비’ 1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 재해자 발생비율이 9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부터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기관 설립시 OECD국가 중 건설업 사고율이 가장 낮은 영국 수준(부상사고 평균 10만인율 기준 한국의 32.4%)의 사고율로 저감시킨다고 가정할 때 현재 사고율 대비 67.6%를 저감, 현재 약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에 대해 연간 약 4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 안전 분야의 설계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건설안전정보를 발굴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적 안전지식과 현장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건설재해 동향분석 및 재해특성 연구 ▲공종별 건설안전 매뉴얼 개발 ▲위험성평가에 의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건설안전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 ▲건설대상물 중심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지원 등으로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 건설안전 강국 도약 위한 개선 방안

국토부는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이 건설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지 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발주 공사 가운데 40% 가량이 설계부실이라는 보고가 있다. 설계과정 중에서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 건설대상물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돼야 한다.

현재 국토부 산하에는 건설안전 관련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으나 건설분야 전반적인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을 담당할 별도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시설안전공단과 건설안전 분야의 쌍두마차로 활용함으로써 시공과정과 시공완료 이후의 안전관리로 대분해 집중 관리, 대한민국을 건설안전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은 전국에 6만개 정도로 시설안전공단에서 전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여기에 입법예고 된 약 17만개의 3종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물)까지 관리해야 하기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요 업무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공과정의 건설안전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의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집중 발생한 사당동 종합체육관 공사장 붕괴사고, 용산역 싱크홀, 용인 도로공사현장 붕괴사고, 신촌 싱크홀 등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명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감소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건설안전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은 물론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촉구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