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7천여만원 부과
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7천여만원 부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3.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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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변경 인증없이 판매행위 처벌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벤츠코리아가 정부당국으로부터 과장금 1억7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지난 16일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2016년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한 행위다.

현행법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