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듣는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02.22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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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칙으로 건설과 복지 균형 발전 도모

 

▲ 표준품셈보다 시장표준단가를 적용해 원가에 대한 예산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감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또 시장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건설 예산 절감은 본연의 임무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계약심사제도와 현장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걸러내고 사후에 찾아내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연간 1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발주를 하겠다고 나섰다.
 
본보는 부정부패 방지와 예산절감에 힘을 쏟고 있는 성남시의 건설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재명 시장에게 시정 상황을 들어봤다.
 
- 공약으로서의 개발계획과 복지확대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데 성남시의 정책 방향은.
▲ 성남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노력의 결과, 벌써 모라토리엄도 벗어나 현재 개발 계획과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성남시 전체 예산은 2조3000억 규모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916억원, 사회복지에 5,784억원, 수송 및 교통에 1,3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4억원 등입니다.
 
일부에서 다른 투자 없이 복지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개발 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구도심 특화상권(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테트로밸리(분당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 40년 전 급속하게 조성된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점차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양 도심의 생활조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본시가지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지역난방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생활 조건도 개선하고 있죠.
 
전국 최고 수준인 성남산업단지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돼, 첨단산업과 문화시설이 융합된 복합산업단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입주기업 6,000개 이상, 근로자 12만명 이상의 대규모 산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구도심권 상권 역시 성남형 상권 활성화 정책 도입에 힘입어 자영업종 기준, 매출이 최대 4.6% 상승했습니다. 수정구는 2012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3.2%, 2014년 4.1%로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구도 2013년 0.2% 역성장을 보였으나, 상권 활성화 지원이 이뤄진 2014년에는 4.6%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즉,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상권 정책이 실효를 거둔 셈입니다.
 
아울러 분당지역은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일부 단지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이 속도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크노밸리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IT 산업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판교가 서울 강남부터 경기 남부를 잇는 지식산업벨트로 연계·확산돼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기공식도 열려, 첨단산업단지로의 성장이 예상돼 성남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 통합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지방계약법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개정이 미치는 성남시의 영향과 입장은.
▲ 정부는 헌법상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발전적 정책 시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원 미만 자체공사의 비용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더라도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 하도급 방지 등에 힘쓰면 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는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때 예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종섭 행자부장관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 절감·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2014년, 2015년 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원입니다. 만약 예규를 적용하면 연간 약 107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례로 성남시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2월 조달청에 서현도서관의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하자, 조달청은 14억원이 더 드는 표준품셈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2차 원가검토 협의 요청에도 동일한 답이 왔죠.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가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 발주를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 계약심사제도(계약 전), 현장 컨설팅 감사(계약 후), 시설관리(준공 후)에 대한 예산 절감 계획은.
▲ 성남시는 3+1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부패·예산 낭비를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공공예산에서 낭비 요소를 줄이면, 그만큼 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남시는 계약 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최근 1년간 994건 사업을 발주하기 전 48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는 관내 모든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물품구매까지 각종 공공사업의 원가를 재분석하고, 설계 적용의 적정성·중복·누락 여부,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실제 계약 전에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기존 예산 68억4,800만원에서 61억4,3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7억500만원을 절약한 셈이죠. 이런 방식으로 공사 분야에서 699건 총 27억원을, 용역 분야에서 234건 총 18억원을, 물품 구매 분야에서 61건 총 3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또한 도급액이 5억원을 넘는 대형 공사장 4곳에는 현장컨설팅 감사를 벌여 3억5,000만원의 예산도 아꼈했습니다. 이 제도는 감사단이 공사 현장에 최장 3일 간 상주하면서 설계도면을 현장에 적용한 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은 중점적으로 살펴 공사현장의 안전·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중점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후 시설관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분당구 내 지하차도와 터널을 공영 관리체제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매년 집중호우 때 쓸려 나가 복구를 반복하는 탄천 시설물을 이동식으로 바꾸고, 위험 요소를 선제 대응해 15억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