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VE 의무화로 건설예산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시공VE 의무화로 건설예산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2.1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설VE연구원, 국토부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시공VE제도 활용방안 제시

적정 인센티브 부여․시공VE 정의 확립․법규 경직성 탈피
리스크 적절한 분배 반영 등 제도 정비 우선 사항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복잡화되고 소비자의 요구 또한 고도화․엄격화 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사업 효율화 제고를 위해 시공VE 적용 확산으로 최상의 가치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VE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시공VE 제도 및 VE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공VE 제도 도입은 시공VE 인센티브가 관건으로 이를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시공VE 인센티브 유사제도로 기술개발보상제도, 예산성과금 제도 등이 있으나 기술개방보상제도의 경우 발주청 및 시공자의 인식부족, 제도의 경직성, 장기간의 처리절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예산성과금제도 역시 예산절감 보다는 수익증대에 치중하고 특정부서에 집중 현상,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활성화 된 설계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VE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 뿐만아니라 설계VE 효과를 시공단계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령 정비, 시공VE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외 시공VE 인센티브 프로그램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제도도입 초기단계로 아직 관련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략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행정관리예산청의 VE 고지, VE의 체계적 적용에 관한 법률, VE에 관한 연방조달규칙 등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 관련 조항들이 상세히 규정돼 있을 뿐만아니라 산하 기관마다 VE 인센티브 실질적 운영을 위한 조항들이 잘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VE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시공VE 업무절차의 신속한 처리, 적정 인센티브 부여, 시공VE 정의 확립, 법규의 경직성 탈피, 시공VE 의무화,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기존법령 개정을 위해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시공단계의 시공VE에 대한 정의 개정 및 경직성 해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75조’ 시공VE 조항신설, 설계변경 시 VE적용 조항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0조’ 시공VE 조항 신설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설계VE 및 시공VE 지침 통합방안이 필요, ▲‘용어의 정의’ 시공VE, 시공VE제안서, 개선제안공법 ▲‘시공VE 실시대상’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의무화, 시공단계 VE 필요공사 ▲‘시공VE 실시 횟수’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발주 시 1회 실시, 무제한 시공VE 제출가능 ▲시공VE업무수행자 선정, 시공VE제안서 승인기한, 시공VE 대가지급, 관련 양식 신설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건설VE연구원 관계자는 “시공VE제도는 시공자를 위한 제도도 아니고 발주자를 위한 제도도 아닌 국가를 위한 제도”라며 “예산절감을 통한 시설물의 가치향상이 주목적인 만큼 시공단계에서 VE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행복 증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