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연 2조 규모 집행
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연 2조 규모 집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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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수행능력.사회적책임 등 세부기준 적용

조달청, 적정 공사비 보장.공사 품질 제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해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연간 30여건 약 2조원규모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사수행능력’에서는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해 입찰시 반영,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가 된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가 가능하고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입찰금액’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평균가격은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물량 및 시공계획’은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