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글로벌화 초점… ‘건설 시공업․용역업’ 통폐합된다”
“건설정책, 글로벌화 초점… ‘건설 시공업․용역업’ 통폐합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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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경제과장, ‘건설사업관리사 대회’서 건설정책방향 밝혀

올 입찰제도 개선․생산체계 글로벌화․기술경쟁 중심 환경 조성 초점
글로벌 평가기준 부합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추진
시공책임형 CM․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 중
종합․전문간 업무범위 제한 폐지․건산법에 건진법 용역업 부분 포함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C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사(CMP) 대회’에서 ‘건설산업 시장동향 및 정책방향’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부의 올 건설산업 주요 정책방향은 입찰제도 개선 등 생산체계의 글로벌화를 비롯 기술경쟁 중심 시장환경 조성, 해외진출 확대 및 내실화,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강화에 집중된다.

또한 중장기 정책방향안으로 건설 시공업과 용역업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통폐합 해 칸막이식 업역체계 유연화, 입찰제도 변별력 제고, 보증제도 필터링 기능 강화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C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사(CMP) 대회’에서 ‘건설산업 시장동향 및 정책방향’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저성장시대에 대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는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정책 전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건설 사업영역 다변화, 창의적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수요창출, 현장중심의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현장 이행력 제고 등 4대 중점 정책방향에 따라 올 한해 세부 실천과제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찰제도, 생산체계의 글로벌화는 물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는 한편 기술경쟁 중심 시장 환경 조성으로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해외진출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 해외사업 관리 강화는 물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건설안전 제고,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 등이 중점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올부터 운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실질심사 강화(2016. 12),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 외에 시공능력과 사회적책임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2016. 1), 기술형입찰(턴키 등)의 총점차등 확대 등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흑산도공항․서울-세종 고속도로(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시범적용 등 입찰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 등의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다.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선 대규모 공사부터 생산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중소규모는 직접시공 강화(2016. 6, 기본계획 수립)하는 한편 과도한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거부를 강화(거부낙찰율 상향)하고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강화(2016. 9)로 보증제도 개선, 공사실적관리를 세분화(30개 업종별→세부공종별) 하고(2016. 11)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적발기능 강화(2016. 10)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분화를 추진하고(2016. 12), 시공능력평가 검증 강화 및 신규․법위반 업체 윤리교육 실시(2016. 7) 등 불공정관행 개선은 물론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자재 등 대금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시행(2016. 6)해 대금체불 최소화를 유도한다.

기술경쟁 중심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선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차등 확대,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등 기술변별력 강화(2016. 9), 건설공사 및 용역 PQ의 경우도 통과업체수를 실질평가 가능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성평가·기술점수 비중 상향하며, 글로벌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력 우위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경험축적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등 기술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건설기준·정보화 부문은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 코드로 통합·개편(2016. 6)하고, 성능중심 건설기준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하는 한편 BIM(3차원설계·시공) 활용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개발(2016. 6) 및 건설 빅데이터 활용방안이 마련된다.

건설인력관리 역시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등급별 역량교육 및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2016. 9)되며 선진국과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명확히 비교‧평가해 해외진출 가능 분야 위주로 R&D전략 마련 및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해외진출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협업체계 내실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 ▲해외사업 관리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강점 분야를 융복합한 패키지사업 진출 지원은 물론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유·무상 원조(EDCF 등) 연계 강화를 위해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교통·인프라 협의체’ 운영 등 기관협업이 강화되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수출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협약 체결(2016. 5)과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해 방글라데시 등에 개도국 도시개발·재정비 사업모델 제안(2016. 12) 등이 예정돼 있다.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KOIF, 20억불)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침 제정(2016. 3) ▲정례협의회 운영 ▲투자로드쇼 개최(2회)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집합투자업자 관리지침’ 제정(2016. 9) ▲인프라분야 민관 공동진출 협의회(분기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획‧운영 경험과 민간의 설계‧시공능력 결합 지원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F/S)시 리스크관리 및 금융투자컨설팅, 수주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사후 모니터링(2016. 12)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해 ▲생활공간의 안전 강화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에 역량이 집중된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지하공간 특별법에 대비해 연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안전영향평가․지반침하위험도평가 규모 및 유형별 각 3개소)도 연내 추진된다.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선 오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준공 후 사업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공개하는 세부지침 마련해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요 건설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사고통계 DB 구축은 물론 내달부터 저가낙찰 등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불시점검(현행예고점검) 및 고용부와 합동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취약 부분인 가설구조물, 소규모 공사의 위험공종(5m이상 동바리, 2m이상 흙막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가 오는 3월 마련, 취약분야 관리도 강화된다.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는 관리체계 정비 일환으로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급속한 노후화 대처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수립▲안전처로부터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정비, DB 이관(2016. 12), 교육·홍보 등 준비작업이 추진된다.

성능중심 유지관리를 위해선 안전확보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성능평가방식이 오는 6월 도입예정으로, 성능평가 매뉴얼 시범적용은 도로·철도·하천·댐은 연내 완료하고 공항·항만·상수도 등은 내년까지 완료된다.

또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위해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손상 취약부를 미리 안전하게 보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추진(2016. 9)할 예정으로 굴착지반, 붕괴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을 계측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스마트 SOC 유지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김 과장은 “중장기 정책방향(안)은 기본계획을 수정 검토 중으로 칸막이식 업역체계 유연화, 입찰제도의 변별력 제고, 보증제도 필터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전문간 업종별 업무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업역 구분은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건설 시공업과 용역업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령 통폐합 작업이 진행, 건산법에 건진법의 용역업 부분을 포함하고 건진법은 건설안전관리법으로 개편하는 제도로 개편된다.

입찰제도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우선 공사규모 및 공사특성에 따라 차별된 발주제도가 운영된다. 이를위해 적격심사제는 소규모 단순 반복공사만 적용하고, 그 밖의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종합심사낙찰제가 기본 적용되며 고난이도 공사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적용하고 적용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PQ 변별력 강화로 입찰참가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고, 발주자가 PQ 통과업체 수 결정(상대평가) 및 입찰참가자 명부(long list) 관리 ▲발주자의 실질심사 확대를 전제로 기술형입찰 이외의 일반 입찰에서도 대안제시 허용(설계도면, 수량 변경 등) 등이 추진된다.

보증제도 필터링 기능 강화는 업체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사업별 낙찰율, 체불 이력, 건산법 및 하도급법 처벌 이력 등까지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한도 차등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보증시장을 개방(손보사)하고, 보증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심사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