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주선·위탁…3번 걸리면 퇴출된다
화물차, 과적 주선·위탁…3번 걸리면 퇴출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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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유도... 화물운송시장 발전 기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나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사업자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1년 내 3차례 과적화물을 주선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아도 퇴출된다.

콜밴 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청구를 막기 위해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또한 2년 내 3회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감차처분이 내려진다.

무엇보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수탁차주를 위한 임시허가 절차도 마련했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된 유가보조금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따라서 앞으로 탑재장비 조작과 60분짜리 안전관리 체험실습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