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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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 지침 지자체 시달

공동주택 높이만큼만 일조 기준 적용…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 기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건물을 추가로 높이거나 동 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7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그동안 주상복합건물 두 동을 마주 보게 지을 경우 공동주택과 같이 필로티를 제외한 건축물 전체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두 건물을 떨어뜨려야 했다. 이에 따라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업건물과 비교해 주상복합건물이 손해를 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일부분인 공동주택의 높이만큼만 일조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법정 용적률·건폐율 한도 내에서 일조 기준이 완화되며 건물을 추가로 높이거나 동 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