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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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설계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형태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은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 기준 강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 통보 방법 및 중대 건설현장 사고 조사 절차 ▲건설사고 초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수립할 때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를 평가하는 기준과 철자로 마련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한 공사 조건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건설사고 발생 시 통보 방법과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도 마련했다. 건설사고는 공사로 인한 사망자, 3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중대건설현장사고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긴 건설사고로 정의했다.

건설사고 발생을 인지한 공사 참여자는 즉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조사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등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