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하늘의 별따기?…이것만 확인하자
중고차 구입, 하늘의 별따기?…이것만 확인하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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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시세, 토털이력정보…반드시 사전 확인 중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고차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등록을 마친 차량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 등과 같은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시행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2개월 만에 40만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관련단체와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스마트폰)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