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혜택분 60% 임대주택 지어야
주상복합 용적률 혜택분 60% 임대주택 지어야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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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4일부터 시행

서울시에서 오는 5월부터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시 용적률 6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6일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면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 단 서울시는 1991년 5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준주거지역은 의무비율을 50%로 유지 했다.

 

또한 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해 2010년 6월30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75%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령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