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42>약식명령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42>약식명령
  • 국토일보
  • 승인 2015.12.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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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 과하는 재판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만 약식명령 대상이 된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산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데, 여기에는 벌금, 과료 및 몰수가 있다.

벌금과 과료는 금전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똑같으나, 벌금은 원칙상 5만원 이상이고(감경시 제외), 과료는 2,000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하게 돼 있는 차이가 있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의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원칙상 다른 형에 부과해 내리는 형벌이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게 되며(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회부돼 일반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결국 ‘약식명령을 할 것이냐’의 최초 선택은 검찰이 하지만,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 공판절차에 의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약식명령은 본질적으로 신체형이 아닌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해 놓고 피의자를 계속해 구속해 놓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행위가 된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

그렇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약식명령으로 나온 재산형 금액(대표적으로 벌금액)이 자신의 범죄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이라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약식명령이 나왔다거나, 재산형 금액이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조문 자체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든 말든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검사·피고인 쌍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결석재판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458조 제2항, 제365조),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공판기일이 열린 경우라도 재판 도중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제1심 판결선고가 나오기 전에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불복해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