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경쟁력 강화방안
노사경쟁력 강화방안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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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스위스에 소재한 IMD(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파업일자는 근로자 1천명당 연간 0.2일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90일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은 꼴지에 가깝고 생산차질액도 상당하다.


미국에서는 파업을 일으킨 간호사들을 모두 해고시켰고 영국에서도 파업을 일으킨 기내식 제공업체 근로자 전원을 정리했다. 북유럽에서는 노조 스스로 파업의 명분보다는 협력의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란 거의 없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불법파업을 일으킬 경우 파업참가자 1인당 1시간마다 12달러의 벌금을 징수한다. 회사의 경쟁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조가 경영권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생산의 거점이동 및 단축, 근로자 배치전환, 징계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는 정도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건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노동운동은 이미 정상궤도를 벗어난지 오래됐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잘못된 인식이 한국의 노동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노조는 협상 때마다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해 경영진을 난감하게 만든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순실은 엄청나며 그로 인한 노사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또 일부 부도덕한 노조간부는 채용 혹은 이권 등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여 사법처리되는 등 모럴 해저드를 야기시켰다.


향후 노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붉은 띠를 두르고 고함치면 된다’는 인식을 없애 나가야 하고 경영진은 설령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때 비로소 올바른 노동운동이 정착될 것이다.


복수노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세력적 계파는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본질을 투쟁에서 찾는 ‘강경파’는 경영진과 대화조차 거부하며 과중한 요구를 내세워 경영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와같은 노사갈등은 국내자본을 외국으로 빠져 나가게 할 것이다. 20여년동안 중국으로 빠져나간 기업이 4만개가 넘고 그로 인해 잃은 일자리는 100만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경영능력과 노사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법 및 원칙의 배제와 불법파업 등에 대해 정부 혹은 기업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법파업에 대해 엄중히 대처한다면 작업현장의 질서는 지금보다 휠씬 더 안정적이고 노사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노조 또한 대승적 차원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의 체제에서 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심지어 도산까지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요즈음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와같은 노조는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무책임한 파업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다행히 근년에는 노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빚던 어느 회사의 노조는 “몇년동안 강경하게 파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임금삭감과 동료들의 해고였다”고 술회한다. 그는 “향후 파업을 통해 얻는 작은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더큰 혜택을 노사가 갖겠다”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와같은 생각이 노사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회사의 수익 초래는 물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임금인상과 성과급의 증액은 가능할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만약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차질을 초래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그대로 근로자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존재함으로 인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생산성 향상, 기업발전, 노사경쟁력 등이 동시에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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