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 전문위원, 억대 뇌물수수 ‘직위 해제’
성남시 의회 전문위원, 억대 뇌물수수 ‘직위 해제’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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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에 체포.. 성남시 인사위원회 신속 조치

 

▲ 성남시청 전경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형도로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준 댓가로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자로 성남시 K공무원(5급, 현직 성남시 의회 전문위원)을 체포한 일이 발생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이다.
 
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앙샹 레짐의 유물’이라며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이라며 현 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으며 2009년 일이지만 아직도 부정부패 사범이 성남시에 존재한다면 숨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성남시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11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청도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경에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