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마련
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마련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1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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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기능성 자재 의무화’ 발표

 

▲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새집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처방전으로 시행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0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브리핑을 통해 10일 발표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공동주택과 시 발주 건축사업 등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 적용한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실내공기질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신축 공동주택 100여 곳을 측정한 결과 40곳이 실내공기 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20곳 중 1곳 꼴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대형 병원마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올 상반기 경기 남부 10개 시·군에 입주 예정인 30개 신축 공동주택 가운데 3개 아파트를 선정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도 1개 아파트는 부적합, 나머지 2개 아파트도 부적합 수치에 육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축건물의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 수많은 화학 물질에서 휘발성 유기물과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 처방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적용할 기준을 만들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등 6개 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판단했다.
▲ 성남시 시행방안
 
성남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안에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으로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휘발성유기물에 의한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