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층간소음 해소방안(2)-(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기고] 층간소음 해소방안(2)-(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11.0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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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이 시작이다!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층간소음 해소방안(2)-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이 시작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살펴 보면, 경량 바닥충격음은 바닥 위에 카펫트나 매트 등의 완충재를 깔면 효과가 있다.

이것은 완충재가 숟가락이나 컵 등의 낙하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고주파 성분의 충격음을 슬라브와 함께 잘 차음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대책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아이가 뛰거나 어른의 발자국 소리 등의 중량충격음은 거의 차음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완충재에 의한 충격시간의 증가로 충격력은 감소하지만 저주파 성분의 충격음이 더 저주파쪽으로 이동해 슬라브의 차음성능이 나쁜 영역(一致效果)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량 바닥충격음은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나 강도를 증가시키고, 빔에 둘러싸인 면적을 축소하거나 뜬 바닥구조로 해야만 차음효과가 개선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는 활용하기 어렵고 신축 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 

슬라브 두께는 1999년 이전에 120mm, 2007년까지 150mm였고, 2004년과 2005년에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기준이 시행되면서 2008년은 180mm, 2009년 이후는 210mm 등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14년 11월부터 건축허가시에 충격음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슬라브 두께가 150mm에서 210mm로 증가한 것은 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이 6dB 개선된 것으로,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바닥충격음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조사사례에서 경량충격음 기준이 53dB인 경우 양호하다는 응답율은 60% 정도인 반면, 58dB(우리나라 기준)가 되면 40%로 낮아졌다.

건강보건 측면에서 WHO나 선진국은 실내의 야간소음을 30~35dB(A)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우리 나라의 공동주택 보급률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바닥충격음의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과 층간소음 기준도 일정 수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바닥재 리폼은 위생 및 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거주자 마음대로 리폼을 함으로써 재질이나 시공방법 등의 문제로 차음성능이 현저히 저하돼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문제이다.

가급적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음량이 있는 완충재 적층형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본은 바닥을 리폼할 시에 일정 이상의 차음성이 있는 바닥재를 사용토록 하는 리폼 규정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생활수칙을 방송하고 주인은 세입자에게 고지해 부지불식간의 고소음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억제해 갈등 원인을 제거해 간다. 

관계 당국은 바닥충격음 기준과 층간소음 기준의 강화를 검토해 신규 주택에 반영하고 바닥재 리폼 시에 차음성능과 시공방법을 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매년 언론계와 함께 하는‘층간소음 저감 실천운동 주간’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관계자 및 어린이 등이 참여 및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거주민들은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을 실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해 이해와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고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