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시앤티,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2라운드 공방
실크로드시앤티,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2라운드 공방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11.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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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용인시가 최종 결정해야” 학부모회“한강유역환경청이 최종 결정해야”

▲ 실크로드시앤티가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시행사와 학부모회의 보도자료가 각각 배포된 가운데 용인시청과 한강유역환청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지곡초등학교와 써니밸리아파트 사이 화살표가 연구소 건립지이다.
 (주) 실크로드시앤티,     식생조사 법적 문제 없다 “결론난 인허가 검증”시간만 낭비

                               용인시가 시행사와 주민 간 확대 피해 없도록 결단 해야

                               미 조치 계속될 경우 최대한의 조치 수단 강구할 예정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실시설계 폐수시설물 도면 존재" 용인시청에서 확인
 
                              국정감사 한강유역환경청장 발언, 시청 확인 결과 달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면 재협의” 결자해지 요구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실크로드시앤티가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는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용인시장의 최종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 실시설계 도면에 폐수시설물 존재가 확인된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각각 보도 자료를 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식생조사 검증 종결을 학부모회는 폐수시설물 검증 시작을 알린 가운데 용인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의 결론에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
 
먼저, 실크로드시앤티는 11월 6일(금)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으로부터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가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이제는 용인시청이 결과에 따른 인허가 검증을 끝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6월 18일‘「평가서 식생조사 거짓․부실작성 검토위원회」결과 일부 미흡하나 전체 식생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거짓․부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8월 26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원, 오종극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존국장 등과 실크로드시앤티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인 가림기술단이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원식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은 식생조사가 “일부 부실조사로 구성된 거짓자료”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2 곳에 의뢰하였고 9월 10일 결과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짓·부실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최종 결론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강청(환경평가과)은 내부 절차에 따라 11월 6일 당 사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원실 한 비서관은 “일부 부실조사로 구성된 거짓자료는 맞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도 개선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부 국토정책과에서 검토한 다음 의원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 붙여 말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 허위 논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단락 된 가운데 탄력을 받은 실크로드시앤티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용인시청에 화살을 돌렸다.
 
주민들이 제기한 식생조사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한강청이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이 벌써 4번째라고 하소연하며 민원 해결에 급급한 용인시청의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6월 15일 용인시청이 일부 공사 반대 주민이 제기한 인허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6월 25일 해명자료를 용인시청에 제출했고 7월 28일에는 용인시장에게 업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고 합동조사로 인하여 시간만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실크로드시앤티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지난 6월 15일 용인시청에서 인허가와 착공계까지 내준 공사를 민원이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용인시청이 인허가 결정은 하지 않고 인허가 의혹을 규명한다며 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실크로드시앤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청이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도덕한 업체로 거래처와 건설업계에 잘못 알려져 막대한 직간접인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19일 벌목작업 중 원형 보전지 6그루 훼손과 2급 멸종위기보호종 맹꽁이 발견 민원 이유로 용인시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통상적인 행정조치에 비하여 극히 드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로 산림 복구계획서를 지난 9월 3일 용인시청에 제출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은 복구계획서에 대한 미승인 사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사 중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혹은 허가권자의 슈퍼 갑질에 가깝다라는 판단이다.
 
특히, 용인시의 행정적 미 조치로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불법적 방해가 더욱 격렬해져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손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손해배상액은 9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업체와 주민 간 싸움으로 확대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면담에서 “연구소 건립은 소재산업발전과 수출역량을 강화하려는 당 사의 의지와는 반대로 용인시청은 인허가 검증을 결론내지 않고 일부 주민과의 공방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용인시청은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해제하고, 스스로 시행한 공문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용인시가 정부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기업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인정된 당 사를 용인시가 이런 식으로 투자업체에게 대응한다면 용인시를 믿고 투자하려는 업체가 얼마나 있겠는가” 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투자유치와 행정업무의 따로 국밥 엇 박자 속에 시행사와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용인시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룰 경우 당 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암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실크로드시앤티는 앞선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아시아, 중동,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5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지난 2011년에는 지식 경제부가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WORLD CLASS 300 지원대상 인증기업으로서 더 이상의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용인시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 붙여 강조했다.
 
 
한편,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써니밸리 아파트 지역 주민(이하 학부모회)들은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에 대한 법적 결과에 대하여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폐수시설물이 실시설계 도면에 존재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진실공방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분위기이다.
 
학부모회는“11월 5일(목) 오후 용인시가 콘크리트혼화재연구소 시설에 수중양생조, 집수정, 폐수배출처리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한강청으로 발송했고 11월 6일(금) 오후 5시 30분경에는 용인시청관련부서에서”폐수처리장 존재“를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도면에서 최종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시행사가 그동안 용인시에 제출한 해명자료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수처리장은 없다」라고 주장해왔으나 용인시(건축행정과)에서 폐수처리장 실시도면과 시공계획서를 확인하여 오후 6시경 한강청으로 입증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 (주)실크로드시앤티와 동일한 시설인 이코넥스 중앙연구소의 경우 기흥구청에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코넥스보다 규모가 큰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인시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강청 오종극 청장이 지난 10월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우원식 의원이 “이 부지에 폐수처리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없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책임있는 처방전을 요구했다.
 
여기에 한강청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보낸 공문에서“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수발생은 없으며,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는 제한할 계획임”라고 의견을 용인시청에 보낸 만큼 이제는 확인된 증거자료를 통해 입지제한에 대한 “시설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회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선언을 통해 용인시장의 인허가 취소, 한강청의 잘못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 주민 상대 손배소 철회 등을 요구하며 “ “폐수시설물이 있다와 없다”의 극명하고 대조적인 사실 앞에 밝혀진 증거를 통해 한강청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입장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에서 폐수시설문제로 이슈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실크로드시앤티의 대응 그리고 용인시청과 한강청의 입장정리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두 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정에 도달하면 막다른 상황에서 타협점이 없이 싸워 온 두 당사자들은 피해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후폭풍과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