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9.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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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자금조달 지원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키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4,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앞당겨서 지급하기 위해 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