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축법 개정안 철회하라” 촉구
건설단체, “건축법 개정안 철회하라” 촉구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7.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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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부 등에 탄원서 제출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면서 그것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소관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강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는 중대재해로 10명 사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안전규정 무려 670개) 위반 등에까지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내 ‘파파라치’가 성행해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국에 수백개 건설현장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건설업계는 동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